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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5공정9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시간면제시간 미부여 관련 근로시간면제시간 미부여에 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① 사용자는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아 명백한 차별이 존재하는 점, ②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소수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본적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인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조합 사무실 등의 미제공 관련 신청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조합 사무실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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