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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에게 시정신청 중에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정서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각하하고, 대형버스 운전원과 중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가 분리되었으나 중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중형버스 운전원에 대한 단체협약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5공정8
판정일
2016. 02. 01.
판정문

가. (대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에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5.

12. 16.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를 우체국 등기로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도 수령 사실을 인정하므로 시정신청 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나.

(중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대형버스 운전원과 중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를 서로 분리하도록 결정된 점, ② 노동조합이 중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에서 교섭요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중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는 입증이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중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공정대표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중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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