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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과 관련해 근로시간면제, 조합간부 활동시간, 게시판 설치, 징계위원회 구성, 신규 채용자 및 조합원 전체 교육시간 배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기에 기각 판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지배개입으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5공정7
판정일
-
판정문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근로시간면제, 조합간부 활동시간, 게시판 설치, 징계위원회 구성, 신규채용자 및 조합원 전체 교육시간 배분 등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인정하고 신청 노동조합에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나, 신청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이라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시간면제 등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면제시간 미부여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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