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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두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시간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나고 객관적 기준 등이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추가적으로 부여한 점 등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5공정2
판정일
2015. 12. 23.
판정문

1)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두 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는 약 9배인 반면,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시간은 약 16배로 그 차이가 현격한데다가 배분에 있어 객관적 기준 등이 없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2014년 부속합의서보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추가하여 180시간을 부여한 점,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판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추가로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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