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2015년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5공정5
- 판정일
- 2015. 12. 11.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① 신청인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배분관련 산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인 노동조합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조합비 원천징수 등의 자료를 토대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자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기준 합의 시점의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각 노동조합에 2015년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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