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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2015년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5공정5
판정일
2015. 12. 11.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① 신청인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배분관련 산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인 노동조합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조합비 원천징수 등의 자료를 토대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자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기준 합의 시점의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각 노동조합에 2015년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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