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과 관련해 교섭대표노동조합1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근로시간면제자 처우 관련 별도합의는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각하,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기에 기각 판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지배개입으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5공정6
- 판정일
- 2015. 12. 07.
판정문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2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활동 중인 노동조합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처우 관련과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교섭대표노동조합2와 교섭할 사항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시간면제자 처우 관련 별도합의는 2015.
6. 1.
체결되고 3개월이 경과되었기에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했으며, 다른 노동조합들에게 제공된 사무실은 사용자가 2007. 3월 다른 회사를 합병할 때부터 제공한 것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건물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하면서 임대료 부담을 노동조합에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신청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시간면제자 처우와 관련한 합의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2014년 재합의하여 적용한 내용 그대로 2015년에 체결하였고,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이 불합리한 차별도 아니어서 이를 두고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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