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체결한 노사합의서 내용이 합의 대상자 에 있어 형식적 차별이 존재하나, 통상임금 지급 기준 등이 동일하여 실질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5공정12
- 판정일
- 2015. 11. 26.
판정문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통상임금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의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유무는 문제되지 않는 점, ③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원은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의 원칙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양측 조합원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기준이 동일한 점, ⑤ 통상임금 소송제기로 인한 사용자의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유무형적인 불이익 행위에 대한 것은 별도의 부당노동행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 ⑥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은 공정대표의무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적 이익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차별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