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일부 기각, 일부 인정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5공정3
- 판정일
- -
판정문
단체협약 체결 후 소수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체결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한 것은 부동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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