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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일부 기각, 일부 인정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5공정3
판정일
-
판정문

단체협약 체결 후 소수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체결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한 것은 부동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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