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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2026년 운송비 협약서 제1조 및 2026년 운송비 협상안(종합) 1번 항목에서 합의된 소급 지급금 500만 원의 지급 대상에는 지게차 도급 조합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6단협1
판정일
2026. 04. 20.
판정문

이 사건 협상안의 문언상 지급 대상을 특정 직종으로 한정하는 명시적 표현이 없고, 교섭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4차 교섭 이후의 협상 과정에서 지게차 조합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5차 교섭에서 이 사건 사용자 측 교섭 담당자가 지게차 조합원의 포함을 언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급 지급금이 특정 직종의 운송비 동결액 정산이 아닌 조합원 전체에 대한 포괄적 보전 성격의 합의로 볼 수 있는 점,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상안 1번 항목의 소급 지급금 500만 원은 지게차 조합원을 포함한 노동조합 소속 전체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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