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6휴업1
- 판정일
- 2026. 04. 14.
판정문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재의 원인은 압출 공정 과정에서 기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화재로 인하여 공장이 전소되고 핵심 생산설비 가동이 불가하여 휴업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에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평균임금의 30%)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업체로 압출 및 분쇄 설비가 중요한 영업 수단인데, 화재로 인하여 건물과 기계장치가 전소되어 복구 및 정상 가동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물리적인 생산이 전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되며, 재무구조가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화재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어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차입금 이자 및 필수 운영비 등 매월 상당한 액수의 고정비가 지속해서 지출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들이 신속한 공장의 복구 및 가동을 바라면서 기준에 미달 되는 휴업수당에 동의하였고, 사용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노사 모두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준 미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30%)의 지급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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