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된 이후에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6손해3
- 판정일
- 2026. 03. 26.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2022. 1.
4.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변경하려고 한 경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신청에 근로기준법 제19조를 적용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근로조건 위반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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