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및 단체교섭권 행사 자체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위태로워질 것이 충분히 예견되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6긴급1
- 판정일
- 2026. 02. 11.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 수가 감소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계약 해지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불이익이 심각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전날 단체교섭을 재개하였다고는 하나,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 기인하여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의 도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및 단체교섭권 행사 자체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위태로워질 것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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