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자활센터)는 운영법인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여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5손해9002
- 판정일
- 2026. 01. 29.
판정문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자활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자활센터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자활센터는 운영법인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할 뿐, 운영법인과 별도의 당사자능력을 갖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근로조건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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