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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자활센터)는 운영법인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여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5손해9002
판정일
2026. 01. 29.
판정문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자활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자활센터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자활센터는 운영법인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할 뿐, 운영법인과 별도의 당사자능력을 갖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근로조건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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