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5손해9007
- 판정일
- 2026. 01. 26.
판정문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직무를 사용자가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기재된 업무인 점, 채용 당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사 후 17개월간 수행해 온 점, 이 업무 수행이 근로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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