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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5손해9007
판정일
2026. 01. 26.
판정문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직무를 사용자가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기재된 업무인 점, 채용 당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사 후 17개월간 수행해 온 점, 이 업무 수행이 근로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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