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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달리 보수를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결정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5손해1
판정일
2026. 01. 16.
판정문

가. 근로계약서에 직급과 호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신규채용은 6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24조(승급)에서 6급은 9호봉에 도달하면 승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신청 외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을 100% 환산하여도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 중 보수는 6급 9호봉으로 봄이 타당하나 사용자가 6급 7호봉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금에 대해 근로자는 5급 10호봉에서 기 지급된 보수의 차액을 주장하나, 손해배상금은 2025.

8.∼2025. 12.

6급 9호봉에서 같은 기간 6급 7호봉으로 지급된 보수 차액 금438,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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