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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수작업을 통한 상품하차 및 분류 업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5손해9001
판정일
2025. 12. 18.
판정문

UA(Unloading Assistant) 직무를 담당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과 다르게 지게차를 통한 상하차 작업 외 수작업을 통한 상품하차 및 분류 업무를 부여하는 등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업무는 ‘입출고 및 기타 관리자의 지시 업무’이며, ‘경영상 필요한 경우 업무내용 및 근로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단서 조항이 확인되는 점, ② 채용 당시 공고에는 업무의 내용에 ‘기타 현장 제반 업무’를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하여 확인한 직무 내용에도 ‘물류 입출고 내역 관리 등의 사무 업무’와 ‘기타 제반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면담일지에 ‘채용 당시 박스 소분 업무 등에도 투입될 수 있다는 설명을 유선으로 들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근로자가 기○○ 매니저에게 보낸 메일에도 ‘채용 당시 분류 등 기타 현장 제반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채용팀의 설명을 통해 들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도 채용 시 기본적인 지게차 업무뿐 아니라 ’기타 현장 제반업무‘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최종 합격 통지에 앞서 지원자들에게 UA 업무 범위 안에 ’차량 도착 시 박스를 직접 손으로 내려 이를 정리 및 분류하여 적재하는 업무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안내를 추가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작업을 통한 하차 및 분류 업무도 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당사자 간 약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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