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제16조(정년) 제1항의 규정은 조합원이 ‘만 61세’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일이 정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5단협2
- 판정일
- 2025. 12. 10.
판정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4. 6월에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단체협약 이행 약정서’에 단체협약 제16조(정년) 제1항의 규정은 “퇴직자가 만 61세가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을 정년으로 하여 퇴직함을 인정하고 이행해 오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퇴직한 근로자 13명도 ‘만 61세’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일에 정년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 제16조(정년) 제1항의 규정은 조합원이 ‘만 61세’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일이 정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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