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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제16조(정년) 제1항의 규정은 조합원이 ‘만 61세’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일이 정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5단협2
판정일
2025. 12. 10.
판정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4. 6월에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단체협약 이행 약정서’에 단체협약 제16조(정년) 제1항의 규정은 “퇴직자가 만 61세가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을 정년으로 하여 퇴직함을 인정하고 이행해 오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퇴직한 근로자 13명도 ‘만 61세’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일에 정년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 제16조(정년) 제1항의 규정은 조합원이 ‘만 61세’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일이 정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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