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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재가입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5의결6
판정일
2025. 11. 05.
판정문

노동조합 분회가 2025. 4.

21., 8. 29.

운영위원회 결의로 종사근로자의 노동조합 재가입을 거부한 것은 해당 근로자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경쟁관계하에서 반감적 행위 등을 한 그간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일응 수긍이 가는 면도 있으나, 이를 정당화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는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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