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재가입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5의결6
- 판정일
- 2025. 11. 05.
판정문
노동조합 분회가 2025. 4.
21., 8. 29.
운영위원회 결의로 종사근로자의 노동조합 재가입을 거부한 것은 해당 근로자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경쟁관계하에서 반감적 행위 등을 한 그간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일응 수긍이 가는 면도 있으나, 이를 정당화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는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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