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명시적 근로조건 위반 및 손해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5손해3
- 판정일
- 2025. 10. 2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제2조의 근로장소 위반, 건설기술인협회에 위법한 경력 신고 및 기술자격 사용 미고지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장소가 ‘민조경산업(주) 관련 현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이 사용자가 시공한 공사 현장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신고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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