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무사고 수당의 지급 조건인 ‘개근한 날 수’를 산정함에 있어 연차휴가는 개근한 날에 포함하여야 하고, 소정 근무일인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개근한 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5단협1
- 판정일
- 2025. 07. 31.
판정문
2024년 임금협정 제15조에 따른 무사고 수당 지급 조건과 관련하여, ‘월 소정 근무일’이란 사용자들의 영업일 중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한 날, 즉 배차 편성표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배차 명령을 한 날을 의미하며, ‘개근한 날 수’를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개근한 날’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소정 근무일에 해당하는 공휴일(즉, 배차 명령을 받은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 출근하지 않은 날’은 개근한 날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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