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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5손해12
판정일
2025. 07. 3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제2조의 근로장소 위반, 건설기술인협회에 위법한 경력신고 및 기술자격 사용 미고지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서 제2조에는 근로자의 근로장소가 ‘민조경산업(주) 관련 현장’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가 수행한 공사현장에서 공무 업무를 수행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가 재직 중 근무한 근로장소는 ‘민조경산업(주) 관련 현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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