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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40%)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5휴업6
판정일
2025. 07. 30.
판정문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은 1인 주주인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영업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어 판매자들의 상품 판매 중단, 고객 감소, 기존 구매분 환불 요청 등 급격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었는바, 이 사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40%)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① 정상 영업상황 대비 매출 감소율이 98%에 이른 상황인 점, ②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기다리며 매각을 진행 중인데 최종협상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 점, ③ 향후 영업 정상화 시 고용인력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는 점, ④ 2025. 6.

25.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였고, 근로자 80명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의 지급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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