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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5손해10
판정일
2025. 07. 25.
판정문

① 근로자가 수기로 작성한 2024. 7.

2. ~ 9.

30. 경비일지상 휴게시간이 총 9시간, 휴게장소는 지하 휴게실로 기록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6. 22., 2024.

8. 13.

이 사건 사용자에게 휴게장소를 별도로 설치된 휴게실이 아닌 경비실로 변경해 달라는 휴게장소 변경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규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근로자가 아파트에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등에 대해 달리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를 강제당한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2024. 10.

17.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 혐의로 신고하였고, 2024.

11. 12.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위반 혐의로 신고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사건처리결과 회신에 따르면 모두 2025.

3. 21.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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