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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5손해6
판정일
2025. 06. 16.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직무는 계산이고, 회사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나 직무가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입사 시부터 퇴사 시까지 약 7년 동안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에 전혀 변함이 없었고, 특히 근무 장소가 1인 점포로 운영되는 편의점으로 주된 업무는 제품 판매와 계산인 점, ③ ○○○○ 음료 판매는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출 필요 없이 준비된 재료를 조합하여 판매하는 일로 편의점에서 통상 수행하는 판매를 넘는 제조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의 ○○○○ 음료 판매지시는 가맹계약에 따라 취득한 판매 권한과 내부적인 판매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지난 몇 년간 ○○○○ 음료 관련 업무를 자신의 업무에 포함하여 수행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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