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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화재로 사업장이 전소되어 가동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5휴업1
판정일
2025. 05. 27.
판정문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재원인이 되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사업장 내 전기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점검의 소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휴업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화재로 인해 공장 가동을 위한 시설이 모두 소실되어 이를 복구하고 가동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 기간 공장 가동이 전면 불가능하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로자들이 신속한 공장의 복구 및 가동을 바라면서 기준에 미달 되는 휴업수당에 동의하였고, 사용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노사 모두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준 미달 휴업수당(무급)의 지급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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