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화재로 사업장이 전소되어 가동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5휴업1
- 판정일
- 2025. 05. 27.
판정문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재원인이 되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사업장 내 전기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점검의 소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휴업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화재로 인해 공장 가동을 위한 시설이 모두 소실되어 이를 복구하고 가동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 기간 공장 가동이 전면 불가능하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로자들이 신속한 공장의 복구 및 가동을 바라면서 기준에 미달 되는 휴업수당에 동의하였고, 사용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노사 모두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준 미달 휴업수당(무급)의 지급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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