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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자가 목재 파쇄기의 배출구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잃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주장에 관한 사용자의 증명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5상병1
판정일
2025. 04. 30.
판정문

근로기준법의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사유로 정한 중대한 과실은 근로자가 고의로 재해를 유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사용자는 작업 전 근로자에게 파쇄기의 위험성에 관하여 주의를 주거나 안전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보호장구도 지급하지 않는 등 사업주로서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제품 특성상 배출구 부위에 잔해물이 쌓이지 않으며 잔해물이 쌓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현장에 파쇄할 나뭇가지도 많지 않아 잔해물을 치울 이유가 없었고, 파쇄기의 배출구 덮개에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근로자가 농기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사용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설령 사용자의 주장 일부를 사실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을 넘어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을 면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근로자가 고의로 배출구에 손을 넣었다거나, 작업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이례적이거나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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