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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변경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등 근무장소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4손해8
판정일
2025. 01. 24.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마포구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근로계약서”에서 ‘약정된 업무의 내용, 장소 등에 대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7.

9.에 스스로 “2024년 하반기 마포구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포기서”를 작성·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초 약정한 “합정 2호점”에 더하여 “합정 1호점”에서도 복무할 것을 요구(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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