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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4손해5
판정일
2024. 12. 26.
판정문

근로자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약 2년 5개월간 근무한 후에야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한 점, 2021. 11.

9. 교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겨울에 첫 난로 관리 업무를 수행한 뒤에도 2022.

5. 9., 2023.

9. 4.

두 차례나 같은 업무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추가 체결하고 난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신청은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위 손해배상 청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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