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4휴업9
- 판정일
- 2024. 12. 10.
판정문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은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로 인해 전자상거래 쇼핑몰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었는바, 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영 장애로 봄이 타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신청인은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는 점, 휴업수당을 지급할 자금 여력이 없는 점, 인위적인 인력감축 없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급휴업을 실시하였고 휴업 대상 근로자의 95% 이상이 무급휴업에 동의한 점,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현재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대표이사 급여의 50% 삭감, 자산 매각 및 복리후생 축소 등 상당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상황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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