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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4휴업9
판정일
2024. 12. 10.
판정문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은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로 인해 전자상거래 쇼핑몰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었는바, 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영 장애로 봄이 타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신청인은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는 점, 휴업수당을 지급할 자금 여력이 없는 점, 인위적인 인력감축 없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급휴업을 실시하였고 휴업 대상 근로자의 95% 이상이 무급휴업에 동의한 점,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현재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대표이사 급여의 50% 삭감, 자산 매각 및 복리후생 축소 등 상당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상황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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