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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와 체결한 최초 근로계약 시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과 무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4손해7
판정일
2024. 11. 22.
판정문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병원에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시기가 2016년 3월인 점, ② 근로자가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한 시기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어 복직명령(2023. 5.

7.)이 있은 이후에도 병원에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이후 시점(2024. 4.

8.)인 점, ③ 근로자가 이 사건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위반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근로조건과 무관하며 재직 중 변경된 근로조건과 관련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달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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