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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입은 손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4손해11
판정일
2024. 11. 19.
판정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은 당사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로자는 2024. 7.

2.자 부당해고로 인하여 발생한 후속 손해를 신청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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