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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4손해6
판정일
2024. 11. 15.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아니고,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결정한 사실도 없으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용자로서 의무를 이행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점, 비록 근로자가 작성한 경비일지의 최종 결재권자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관리소장으로 확인되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근로관계 전반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설령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더라도 근로조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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