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4손해6
- 판정일
- 2024. 11. 15.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아니고,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결정한 사실도 없으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용자로서 의무를 이행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점, 비록 근로자가 작성한 경비일지의 최종 결재권자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관리소장으로 확인되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근로관계 전반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설령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더라도 근로조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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