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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무급)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4휴업8
판정일
2024. 11. 15.
판정문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은 계열사들의 플랫폼 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계열사들의 경영난으로 서비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순운전자본이 고갈된 상태로, 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봄이 타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신청인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도 체불하였고 현재 가용할 자산이 없어 근로자들에게 법정 휴업수당의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열사들이 기업회생에 성공하여 경영이 정상화 될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인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휴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는 기간까지 승인 신청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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