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임금협약 제8조제1항제3호에석 규정한 직종보조비는 ‘나’ 직군의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4단협3
- 판정일
- 2024. 11. 05.
판정문
임금협약 제8조제1항제3호는 “직종보조비는 임금하락 보존비용으로 기존의 ‘나’ 직군에 월16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기존의 ‘나’ 직군 기본급과 ‘가’ 직군 기본급을 통합하면서 ‘나’ 직군의 임금하락 보존을 위해 직종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문언에서 2018년도 전의 ‘나’ 직군의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2018년 임금협약 체결 전후와 관계없이 ‘나’ 직군의 업무를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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