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임금협약 제8조제1항제3호에석 규정한 직종보조비는 ‘나’ 직군의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4단협3
판정일
2024. 11. 05.
판정문

임금협약 제8조제1항제3호는 “직종보조비는 임금하락 보존비용으로 기존의 ‘나’ 직군에 월16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기존의 ‘나’ 직군 기본급과 ‘가’ 직군 기본급을 통합하면서 ‘나’ 직군의 임금하락 보존을 위해 직종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문언에서 2018년도 전의 ‘나’ 직군의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2018년 임금협약 체결 전후와 관계없이 ‘나’ 직군의 업무를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