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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4휴업7
판정일
2024. 10. 24.
판정문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무제표 등 신청인(사용자)이 제출한 자료와 공인회계사의 자문의뢰 회신 내용으로 볼 때, 회사는 가용자금이 소멸되어 사실상 도산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공인회계사의 자문의뢰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회사는 현재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올해 수개월간 전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고, 고용유지(휴직)지원금도 지급받았으나 경영 사정이 개선되지 않자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구조조정 등 인원 감축 대신 무급휴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점, ③ 신청인은 새로운 사업모델과 거래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고, 2024.

12. 이후 납품 대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어 일정 부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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