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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의 전제가 되는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4손해10
판정일
2024. 10. 21.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주간근무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손해배상 신청의 전제가 되는 새벽반 근무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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