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의 전제가 되는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4손해10
- 판정일
- 2024. 10. 21.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주간근무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손해배상 신청의 전제가 되는 새벽반 근무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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