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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자의 신청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기에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4손해2
판정일
2024. 10. 17.
판정문

가. 근로자의 신청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입은 ‘손해’란 ‘명시된 조건을 이행했더라면 받았을 이익과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상태와의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와는 다른 의미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는 근로계약상의 계약 외의 추가 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한 임금의 경우로 근로계약상의 임금 손해가 아닌 추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임금채권’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구제 대상이라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근로조건을 위반했다는 근로자의 주장 역시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내용이 명시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측의 상반된 주장만 있을 뿐 위반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손해배상 청구 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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