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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4손해13
판정일
2024. 09. 02.
판정문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사자를 신청 외 대성종합관리 주식회사로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주체가 아닌 점,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 업무의 지휘·감독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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