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4휴업3
- 판정일
- 2024. 07. 11.
판정문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연금 지원 폐지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봄이 타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신청인의 경영상태는 매출실적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외부자금조달은 어려워 보이며, 재원의 70% 이상인 시 출연금을 지원받지 못해 재무구조가 악화된 점, 노·사가 임금 절감 및 무급휴업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전체 근로자 257명 중 247명이 휴업에 동의한 점, 신청인이 신규채용자를 줄이고 조기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하여 최소 인력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기준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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