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의 업무시간 중 대외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4단협1
- 판정일
- 2024. 05. 09.
판정문
노동조합 지회 소속 근로자가 2022.∼2023.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대외활동을 한 점, 사용자가 7일 전에 승인 절차를 거친 업무시간 중 근로자의 대외활동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한 점, 사용자가 2024.
4. 2.
이전에 개인적인 외부 공연을 사유로 공가 사용을 금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단체협약에 대외활동이 무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단체협약 제7조의 사전 승인을 받고 업무시간 중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유급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