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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의 업무시간 중 대외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4단협1
판정일
2024. 05. 09.
판정문

노동조합 지회 소속 근로자가 2022.∼2023.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대외활동을 한 점, 사용자가 7일 전에 승인 절차를 거친 업무시간 중 근로자의 대외활동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한 점, 사용자가 2024.

4. 2.

이전에 개인적인 외부 공연을 사유로 공가 사용을 금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단체협약에 대외활동이 무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단체협약 제7조의 사전 승인을 받고 업무시간 중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유급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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