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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노동조합 가입거부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4의결1
판정일
2024. 03. 08.
판정문

노동조합 가입거부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기본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한 점,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할만한 객관적인 거부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점, 노동조합에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것이라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해관계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가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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