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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당사자 간 교육수당에 대한 산정기준을 협의하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여부를 전혀 협의한 바 없는 상태에서는 노사합의서 문언 그대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노사합의서 문언 내용만으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단협2
판정일
2024. 01. 18.
판정문

○ 단체협약(교육수당 정산 노사합의서) 해석상 근무시간 외 실시한 온라인 직무교육 수당을 산정할 때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① 합의서의 문언 내용은 종전의 정액 교육수당을 근로자별 통상시급으로 하는 임금률을 규정한 것일 뿐, 가산수당 지급 여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합의서 작성 당시 교육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으나 가산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판단했을 때 합의서 문언 내용만으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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