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입은 손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3손해9
- 판정일
- 2024. 01. 08.
판정문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도 되지 않았으며, 설령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가 아닌 근로기준법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로 다툴 사항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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