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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입은 손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손해9
판정일
2024. 01. 08.
판정문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도 되지 않았으며, 설령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가 아닌 근로기준법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로 다툴 사항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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