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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손해10
판정일
2023. 12. 2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무조건에 대해서 협의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이라고 제출한 자료는 카카오톡으로 사용자와 주고 받은 내용뿐인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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