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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손해11
판정일
2023. 12. 2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직책을 소장, 근무형태를 주간 평일 근무로 명시한 것은 사실이나, ① 근로계약서 제8조제4항에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업무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25조에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야간 근무자 채용 시까지 한정적으로 교대근무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교대근무를 위해 병원 근처의 고시원을 계약했다.”라고 진술한 점, ④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소장’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범위에 대해 정한 바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병원의 시설관리부 업무에 관한 것으로 위 업무들이 근로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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