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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임금협정서 제10조제3항, 부칙 제4조제3항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16
판정일
2023. 11. 23.
판정문

임금협정서 제10조제3항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을 때 근로자 동의는 사전에 포괄적으로 받아 임금에서 상계한다’와 ‘상여전환금 30만 원을 2023. 4.

급여 지급 시까지 매월 75,000원을 선지급분으로 회수한다’라고 명시한 부칙 제4조제3항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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