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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손해2
판정일
2023. 11. 03.
판정문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23. 6.

15.∼10. 31.?임금상당액,?지연이자,?사용자가?헌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공인노무사법을?위반한?것에?대한?벌금,?신체적·정서적?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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