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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31
판정일
2023. 11. 01.
판정문

노동조합 위원장의 진술과 행정관청이 회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조합비 징수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등 노동조합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므로 노조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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