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함에 따라 각하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3손해5
- 판정일
- 2023. 10. 20.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3항은 ‘재심신청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2023.
8. 7.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불변기간으로서 10일 이내인 2023.
8. 17.까지 재심신청을 해야 함에도 그 신청기간을 도과한 2023.
8. 31.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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