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3휴업2
- 판정일
- 2023. 10. 04.
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차 하청업체인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는 범위를 벗어난 원청업체의 화재로 인한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휴업기간 동안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0%)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① 원청업체의 화재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2023.
8. 29.∼9.
6.)으로 인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신청을 통하여 절감되는 비용은 약 740만 원으로 이 사건 회사의 2023년 예상매출액인 50억 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추후 도급사 및 기아자동차와 협의를 통해 휴업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 22명 중 16명 근로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및 휴업수당지급률에 대한 노사 간 성실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13일의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 0%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가족 부양 등 생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사용자가 제출된 자료를 보았을 때 별다른 자구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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