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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휴업2
판정일
2023. 10. 04.
판정문

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차 하청업체인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는 범위를 벗어난 원청업체의 화재로 인한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휴업기간 동안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0%)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① 원청업체의 화재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2023.

8. 29.∼9.

6.)으로 인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신청을 통하여 절감되는 비용은 약 740만 원으로 이 사건 회사의 2023년 예상매출액인 50억 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추후 도급사 및 기아자동차와 협의를 통해 휴업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 22명 중 16명 근로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및 휴업수당지급률에 대한 노사 간 성실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13일의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 0%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가족 부양 등 생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사용자가 제출된 자료를 보았을 때 별다른 자구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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